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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282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요구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20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모두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를 꺼리는 저층이었던 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등록된 협력업체 중 수급사업자가 지명하는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른바 지명입찰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우선참가,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량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명입찰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협력업체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개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하여 수급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하기 이전에 분양가 인하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자 이 사건 20개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그와 같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요구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20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모두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를 꺼리는 저층이었던 점, 원고는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등록된 협력업체 중 원고가 지명하는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른바 지명입찰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우선참가,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량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명입찰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협력업체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개 수급사업자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하여 원고가 미분양 아파트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분양하기 이전에 분양가 인하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피고가 원고의 부당이득 규모를 감안하여 원고의 과징금의 액수를 50%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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