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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011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E(이하 ‘피재자’라 한다.

)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F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협회(피고 B이라 한다.

)는 사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C주식회사(피고 C라 한다.

)는 피고 B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주간사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의 발생경위 피재자는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5. 4. 14. 13:00경 G 간 고속국도 현장에서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H이 운전한 사고차량으로 토분스크린 교체작업을 하던 중 토분스크린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경추 5번 후궁골절, 경추 7번 후궁골절, 견갑골 타박상 및 염좌, 견갑골 타박상 및 염좌, 두부 열상, 타박상 및 염 좌’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후 피재자는 I병원 등에서 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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