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피청구인이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경우에 매월 받은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청구인이 차임을 받은 후에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의 지급을 청구한 후에야 발생한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청구인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원심판결 중의 금원지급부분(피청구인들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1,067,500원 및 이에 대한 1974.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위 금원지급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 중 청구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피청구인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설시와 같이 배당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판단한다.
본건 당사자 쌍방이 각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위 부분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상고를 제기한 것이 분명한 바, 각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쌍방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서에도 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위 부분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하지 못 할것이다.
(2) 원심판결 중 위 (1)기재부분을 제외한 「금원지급 부분」을 판단한다.
(가)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망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에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양계장에 닭 12,000수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들측에서 매각처분한 닭이 12,000수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망 소외인의 소외 박영단에 대한 금 1,250,000원의 채권을 피청구인들이 추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에 동소외인이 소외 최선태, 동 권중기 등을 비롯한 원심판결 설시의 소외인들에 대하여 그 설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과 피청구인들이 위 망 소외인 사망후에 원심판결 설시의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한을 제2호증은 피청구인 1이 청국인의 친권자로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또 위 망 소외인의 소외 권중기, 박연신, 이상월, 김수자에 대한 채무등도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작성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하여는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 제4,5점을 판단할 때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4,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주문에서 「피청구인들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1,067,500원 및 이에 대한 1974.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것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에서 청구취지의 변경(1978.2.20자 준비서면: 이것이 원심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과 항소취지의 변경(1978.3.2자 부대항소 취지변경신청서 : 이것이 원심 제1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을 하여 피청구인 1은 금 1,327,472원, 피청구인 2는 금 2,654,942원 및 이에 대한 1974.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 비율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분할채무의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금원의 연대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연대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것으로서 이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점은 피청구인들에게는 불이익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청구인들의 상고논지 제4점은 이유있고 각 피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청구인의 논지도 이유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청구인들이 1974.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들이 원심판결설시의 본건 1,2,3,6호 건물을 1974.6.15, 같은 해 10.5, 같은 해 10.6, 같은 해 10.30에 각 그 설시와 같이 개별적으로 임대하여 1976.1.까지 매월 임대료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피청구인들이 매월받은 임대료 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청구인들이 임대료를 받은 후에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에게 그의 지급을 청구한 후에야 발생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원심이 원심인정의 임대료수입금 합산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를 1974.10.15로 잡은 것은 소론과 같이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들의 상고논지 제5점도 이유있다.
(다) 그렇다면 위 「금원지급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은 위 설시 이유만으로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피청구인들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1) 설시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배당하라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에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며 위 (2) 설시의 「금원지급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