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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9. 3. 29. 선고 88르413(본심),420(반심) 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및위자료][하집1989(1),603]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의 혼인전력을 숨긴 행위등으로 말미암아 중매로 이루어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중매결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이미 혼인하여 자식까지 출산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의 결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혼인 전력을 감추고 노총각이라고 속여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었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그에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돌아가 별거하고 있다면 그들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위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항소인

우○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항소인

정○봉

피청구인, 항소인

정○일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들(피청구인 정○봉은 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반심판 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본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들(피청구인 정○봉은 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청구인 정○봉은 반심판청구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 정○봉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심판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 중 피청구인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피청구인 정○봉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통하여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본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탐지촉탁회보),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각 통고서), 갑 제7호증의 1(내용서), 피고 정○봉의 인영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각서, 피청구인 정○봉은 이 문서가 청구인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38,40(각 일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2(답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3, 청구외 2, 청구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정○봉은 1987.3.10. 청구외 2의 중매로 만나 교제하여 오다가 같은 해 4.18. 12:00대구 서구 원대동 소재 금성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여 온 사실상의 부부였던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 정○봉은 이미 1982.12.9. 망 청구외 5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983.3.14. 청구외 6을 출산하였교, 그후 위 청구외 5와는 1983.10.8. 사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3.10.과 같은 달 15. 청구인을 만나 선을 보는 자리에서, 중매인인 청구외 2, 청구외 7과 피청구인들의 친척들이 피청구인 정○봉을 '건실하고 착실하며 아무런 흠잡을데 없는 모범총각'이라고 소개함으로써 마치 초혼의 노총각인 양 그의 혼인전력을 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세번째 만난 1987.3.29.에는 위 피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8도 함께 참석하여 청구인에게 '우리 아들은 노총각이라는 점외에는 달리 나무랄데 없는 아주 건실한 총각' '장가 못간 아들을 이제야 장가보내게 되었다'는 등의 말을 늘어 놓자, 청구인은 피청구인 정○봉이 정말 초혼의 노총각으로만 알고 이에 속아 위와 같이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를 맺게 된 사실, 그후 피청구인 정○봉은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주벽이 있어 술을 먹으면 청구인을 자주 때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하루는 술에 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9에게 '시발 영감 밟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3에게는 '장모님과 자고 싶다, 장모하고 살고 싶다'고 하며, 청구인의 올케인 청구외 10에게는 '처남댁, 우리 연애 한번 하자'는 등의 희롱을 한 사실도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87.5.25.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정○봉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는 위 피청구인이 이미 과거에 혼인한 일이 있고, 전처 소생의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돌아간 이후 현재까지 양인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5호증의 2(답변서, 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2 내지 56(각 일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1, 담심증인 청구외 11의 각 증언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중매결혼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이미 혼인하여 아이까지 출산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 당사자가 결혼을 허락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조건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정○봉의 혼인전력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 피청구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결국 청구인과 피청구인 정○봉간의 위 사실상 혼인관계는 피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피청구인 정○봉의 혼인전력을 숨기고 위 피청구인을 노총각이라고 속인 그들의 기망행위와 나아가 피청구인 정○봉의 주벽으로 인한 행패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당사자 쌍방의 연령, 재산정도,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 사실혼 관계의 존속기간 및 그 파탄경위, 그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반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 정○봉은 반심판청구원인 사실로서,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기 전부터 다방 및 술집종업원 생활을 하며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 왔으며,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 및 동침을 거부하였고, 무단가출하는 등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피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잠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본심판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정○봉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피청구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청구인 정○봉의 위자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심판청구 및 피청구인 정○봉의 반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청구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서정석 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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