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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48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권리금 편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F의 각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점포라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허위의 POS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측면이 없지 않다.

1) G 등 이 사건 점포의 종업원들은 2009. 1.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점포에 출근하여 오후 영업을 개시하는 시간에 그날 오전 위 점포에서 어떠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POS에 50만 원 또는 70만 원의 현금 매출액을 일률적으로 입력하여 왔다. 2) 피고가 매일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과 지출 내역 등을 작성관리해 온 이 사건 점포의 2009. 7. 1.∼같은 해

7. 31. 7. 16.과

7. 17.은 제외)자 각 마감보고서상 현금 매출액은 같은 날 POS자료에 입력된 현금 매출액보다 50만 원씩 적게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09. 3. 27.경 인터넷에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월 평균 순이익이 3,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F에게 이 사건 점포의 POS자료를 건네주었고, 위 자료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들에게도 제공되었다. 5) 이 사건 점포의 현금 매출액은 2009. 7.경 이후부터 피고와 위 점포를 동업으로 운영한 L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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