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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43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서울 D, 5층에 있는 E 호프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년 말경 창업컨설팅 업체 직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F과 함께 2009. 12.경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과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순수익이 월 평균 2,000만 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수개월치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Point Of Sales system, 이하 ‘POS'라 한다) 자료를 보여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0. 3.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시설 및 권리를 2억 6,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계약서는 원고 A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각 1억 3,000만 원씩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POS 자료에는 매일 50만 원 정도 허위매출이 포함되어 있었다.

허위매출액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점포는 수익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적자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허위의 POS 자료를 제공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부터 권리금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위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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