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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111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3. 1.경부터 남편인 피고 C와 함께 서울 광진구 D, 2~3층에서 커피전문점 가맹점인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0.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7.까지 피고 B에게 권리금 2억 1,000만 원과 가맹비 승계금 700만 원, 중개업체인 탑비즈 주식회사(이하 ‘탑비즈’라 한다)에 컨설팅 용역비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7. 6. 30.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이 약 3,156만 원(이하에서는 편의상 매출액 등에 관하여 만 원 미만은 버린다), 현금 매출 비율은 약 40%, 월평균 순이익은 849만 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1,872만 원(2015년) 또는 1,585만 원(2016년)에 불과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늘 적자였고, 현금 매출 비율도 20%에 불과하였다.

또한,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탐앤탐스(이하 ‘탐앤탐스’라 한다)에 별도로 가맹비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가맹비 승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400만 원(= 권리금 2억 1,000만 원 가맹비 승계금 700만 원 컨설팅 용역비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매출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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