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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04557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6행의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권리금 등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포스 시스템에 현금매출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이를 조작한 다음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 등을 알려주어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은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 및 임차보증금의 산정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 100,000,000원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의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포스 시스템에 현금매출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이를 조작한 다음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 등을 알려주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 15개월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권리금의 범위가 감액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피고의 위 권리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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