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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8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세차장(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6. 8.경 이 사건 영업점 권리시설 일체를 팔기로 마음먹고 양수인을 알아보던 중 2016. 10.~11.경 이 사건 영업점 양수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월 매출액을 물어보자 “월 매출액이 비수기에는 1,000만 원, 성수기에는 3,000만 원, 그 외에는 평균 2,000만 원이다. 카드 매출액은 월 1,000만 원 이상이고, 현금 매출액은 월 1,000~2,000만 원이니 최소 월 2,000만 원 이상은 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영업점의 2016. 9.부터 2017. 10.까지 월 평균 카드 매출액은 월 330만 원이고 월 평균 매출액은 97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1. 7. 이 사건 영업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권리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7. 11. 27.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1. 피고소인 A과의 G 메시지 갈무리 출력물

1. C 포스기 매출현황자료, C 포스기 고객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 매출액 확인 보고), E조합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776쪽 내지 8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영업점의 매출액은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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