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사도중 사고를 당한 공사수급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도급인에게 공사수급인이 그 배상액을 변상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금의 체당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청구권을 대임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항의 경우 사용자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승압공사장에서 그 피용인이 작업중 감전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업주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한국전력공사가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그 피용인에게 전액 변제하고 사업주는 도급계약상의 변상약정에 따라 위 지급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게 전액 변상하였다면, 그 변상을 가리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급여금을 그 수령권자에게 체당지급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 금액범위내에서 국가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이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보험급여의 체당지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령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급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데 원고의 피용인인 소외 1이 원고가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승압공사장에서 작업중 감전사고로 상해를 입고 원고와 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손해금 94,284,830원(재산적 손해금 91,284,830원,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위 한국전력공사는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도합 106.385,590원을 위 소외 1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한국전력공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변상약정에 따라 위 지급금액 전액을 위 한국전력공사에게 전액 변상하였다는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위 한국전력공사에게 그의 지급배상금을 변상한 것을 가리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긴급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보험급여금을 그 수령권자에게 체당지급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보험급여액을 체당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보험급여의 수령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보험급여청구권의 대위취득에 관하여,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대위취득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 금액범위내에서 국가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자신의 법률상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급여액을 반드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위 보험급여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이를 미리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부당이득의 법리와 형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