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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58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6.11㎡를, 피고 C은 위 건물 중 지하 1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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