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 외 4필지의 건물 소유주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고, A는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뻥튀기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부터 2013. 8.까지 위 건축물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23㎡(주차대수 2대)에 A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장소를 하도록 승낙하여 위 면적 상당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건축물현황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건축물현황도, 부설주차장 진입로 현황사진, 부설주차장 현황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부설주차장 현황 및 사진
1. 각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인 G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A에게 장사를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차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이 사건 부설주차장 부지에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은 위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데,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