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변론이 분리되었다. 는 경남 하동군 D 외 4필지의 건물 소유주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뻥튀기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건물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23㎡(주차대수 2대)에서 뻥튀기,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건축물현황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건축물현황도, 부설주차장 진입로 현황사진, 부설주차장 현황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부설주차장 현황 및 사진
1. 각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레를 설치한 장소가 주차장 부지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차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 2012. 5.경 화개장터 상가의 분양 추첨을 받지 못하여 장사를 하지 못할 처지가 되자 C의 처인 G에게 주차장 부지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가 화개장터 내 차량통행금지 시간인 10:00부터 18:00까지만 가설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