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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2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 2.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룡사거리 쪽에서 연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9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4. 10:32경 순천시 소재 G 병원에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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