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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4고단2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739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이대목동병원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위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약 2,452,45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검거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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