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2266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99,946원, 원고 B에게 146,099,9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E 운전의 F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7. 5. 15. 1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앞 안양천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I병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시속 약 56~68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색의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ㅏ’자형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E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선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하는 망인 운전의 J 오토바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망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낀 채로 약55미터정도 끌고 가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중증뇌손상 등으로 그날 오후 3시경 사망하고,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K, L는 크게 다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일으킨 사고로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