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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수색로방향에서 E시장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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