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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26-7에 있는 유앤 미아파트 앞 노상 편도 1 차로를 동아 일보사 사옥 방면에서 유앤 미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경기대학교 앞 교차로 편도 1 차로를 구세군 회관 방면에서 금화 정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1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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