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외고삼거리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83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50경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데 위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제명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1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