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평온로6번길 28 가족공원입구사거리 교차로를 가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C(38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