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입장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할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G의료원 공문 회신 관련)
1. 수사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횡단보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