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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1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부터 안암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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