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19세)이 2018. 4. 30. 현금 100만 원을 빌린 뒤 한 달 후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이 평상시 잘 알고 있는 1층 커피숍으로 유인한 후 2018. 8. 2. 19:2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 실외기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실외기실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보내버린다”, “담배꽁초로 지진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옷을 잡아끌어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갑작스럽게 부딪혀 중심을 잃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끈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