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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2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2』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 소재 헬스클럽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19 세, 여) 은 위 헬스클럽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1:30 경부터 23:30 경까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5 병을 곁들여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북구 J 소재 K 모텔까지 함께 간 다음 2016. 8. 21. 01:00부터 06:00 경 사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 고합 267』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헬스클럽 트레이너이고, 피고인 B는 위 헬스클럽 매니저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생산, 판매한 오리 훈제 스테이크 5kg (25 개, 시가 45,000원) 을 구매하여 먹던 중 이물질이 나오자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말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닭 가슴살 버거 200개로 교환 받았음에도 다시 위 닭 가슴살 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6. 5. 30. 경 위 헬스장에서 피고인 A에게 “ 네 가 말을 잘 하니 회사에 이야기를 해 봐라, 200개도 주었으니 500개는 받아야 겠다.” 고 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위 회사에 전화하여 “ 교환 받은 닭 가슴살 버거에서 또 이 물질이 나왔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회사 생산 ㆍ 영업관리 팀장인 M이 환불 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 닭 가슴살 버거 1,000개를 달라.” 고 하고, 이에 위 M이 ‘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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