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11.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 02:50경 경남 합천군 E(이하 생략)에 있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G교회 경남 합천군 H에 소재하며 피해자가 출석하는 교회이다.
목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기를 뺏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를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있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 B는 강간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A으로부터 “너도 들어가서 한번 해라.”는 말을 듣고 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반항을 포기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