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안성시장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업기간을 2012. 1. 17.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인 안성시 C 임야 12,59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농지(田)로 개간하는 내용의 개간사업(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이라 한다)시행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개간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D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의 일부 전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서 나오는 암석을 채취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다. D은 암석 판매를 위하여 당초 원고가 안성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계획선보다 38,273㎡를 추가적으로 절토하였고, 승인된 계획고보다 광범위하게 초과한 깊이까지 심굴하였다. 라.
안성시장은 2013.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17. 피고 소유의 안성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2.부터 2014. 6.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각함과 동시에 지급하며, 만일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2014. 12. 3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지급기일을 2014. 12. 30.로 하는 액면금 2,5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안성시장은 201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