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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1.06 2017가단1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5. 매매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모 C는 1972. 5.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11.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0. 3. 27. 경남 거창군 D 답 133㎥(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의 부 E은 1995. 4. 22. 경남 거창군 F 임야 348㎥, G 임야 412㎥, H 임야 171㎥, I 임야 994㎥(이하 ‘이 사건 보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1998. 4. 7.경 사망하였고, E은 1998. 10. 19.경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들로서 형제인 J, 원고와 피고, K, L(이하 ‘J 등’이라 한다)은 2002. 8. 10.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보상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8. 29. 경남 거창군 D, M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점포) 1층 74.80㎥, 2층 74.80㎥(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N단체는 2002. 8. 28.경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3. 원고 소유의 D 토지와 이 사건 제2건물, J 등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2002. 9. 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03. 3. 24.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보상부동산 중 L 소유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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