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C 외 B주택재개발단지 내 상가 4동 2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395,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51.6431㎡, 공용면적 53.8424㎡, 계약면적 105.4855㎡이고, 대지공유지분은 26.79㎡이다.
나. 이 사건 점포와 이웃한 점포인 204호 사이에는 1층과 위 두 점포만을 연결하는 면적 17.30161㎡인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계단은 건축법상 피난 용도가 아니라 1층 옥외 도로에서 2층 상가로 직접 진입할 수 있게 하여 2층 상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계단 면적의 1/2인 8.6508㎡를 이 사건 점포의 전용공유면적으로 보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주식회사 디에스포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공통 전제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단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이 사건 점포의 전유부분이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전유면적은 매매계약상 전유면적에서 위 8.6508㎡을 제외한 42.9923㎡이다. 2) 주위적 주장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