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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205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외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구체적 반박 내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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