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54996
지체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5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