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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5769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49,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D은 2019. 12. 17.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요약 쟁점정리서면 및 답변서 요약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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