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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3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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