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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10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2198분의 34014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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