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지하철 7호선 E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위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들의 하체만을 부각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 위 사진 속 피해자들은 모두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던 상태로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