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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1 2014고단3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8. 18:42경 불상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19:3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2호선 지하철 왕십리역을 경유하여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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