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8. 18:3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자리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리 부위를 몰래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12:4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 12:5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