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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5고정1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병역의무자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주거지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또한 주거지 이동시는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동 704호에서 주거지를 불상지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위 규정상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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