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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07 2020가합3431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0. 8. 20. 완도군 공고 B로 ‘C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에 관한 전자 입찰 공고를, 2020. 8. 20. 완도군 공고 D로 ‘E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에 관한 전자 입찰 공고를, 2020. 10. 23. 완도군 공고 F로 ‘ 완도 G 하수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에 관한 전자 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하 위 각 입찰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입찰’ 이라 하고, 위 각 전자 입찰 공고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입찰 공고 ’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입찰 공고 중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과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를 받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 별표 2] 「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일 )까지 법인 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완도군에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5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 1 항에 따라 ‘ 조세포 탈 등을 한자 ’로서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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