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5. 공고번호 KNOC2014060420호로 ‘울산지사 지상탱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한 입찰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울산지사 지상탱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나. 설계금액 : 874,720,000원(VAT 포함)
다. 기초금액 : 840,000,000(VAT 포함)
라. 과업내용 : 울산지사 지상탱크 철거공사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면허요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2)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 3) 본건은 공동수급(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수 2개 업체 이내 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1-150호, 2011. 10. 21) 제4조 및 [별표] “2.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나.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 회사의 지점인 고령지사 이하 ‘고령지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