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027 판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에 정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중요 사항의 변경행위 이전)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행위를 완료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에 나아갔는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3조 제4호 에 의해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행위의 완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2. 13. 환경부령 제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사업장 부지 등을 갖춘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는 ‘ 제21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 은 “ 제21조 제3항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제2호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신설’( 제4호 )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며, 구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4호 는 ‘ 제22조 제1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절차의 차이,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차이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 에 정한 변경허가는 중요 사항의 변경행위 이전에 받아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구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4호 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한다)은 1995. 2. 1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영업허가를 받아 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일원에서 영업을 해 온 사실, ② 피고인 2 회사는 기존 사업장 부지가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게 되자 검단일반산업단지 3단계 예정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에 소재한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답 23,024㎡ 등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2011. 5.경부터 2011. 10. 5.경까지 건물 3개동을 신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실, ③ 피고인 2 회사는 2011. 10. 10.경 인천 서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0. 20.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 회사가 기존의 사업장 부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답 23,024㎡ 등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이상, 이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예정사업지에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내지 신설하여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예정사업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신설함으로써 구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4호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결국 원심판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arrow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11.22.선고 2013노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