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철근콘크리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0. 5. 26.경 위 업체는 ‘인천 서구 D, E’에 폐기물 처리시설 4기(동력 300마력 1기, 200마력 1기, 100마력 2기)를 설치하도록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신설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초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 G, H, I, J로 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4기(동력 400마력 2기, 290마력 2기)를 신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 허가요
건을 구비한 후 ‘신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에 기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도 신규허가와 마찬가지로 시설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의 요건을 구비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으면 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설령, 시설 등을 갖추기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