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728
도로법위반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 후 2010. 3. 23.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선행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재심을 청구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선행 재심판결의 존재가 확인되기 전인 2013. 1. 25.자로 이루어졌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본안 심리절차에서 검사는 2013. 4. 1.자 자료 제출을 통해 선행 재심판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