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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3재고합7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8고합48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1978. 11. 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78노1011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2. 7.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들은 2011. 2. 18. 대구고등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3. 10. 11. 이 사건 재심청구의 관할법원이 제1심판결법원인 이 법원인데 피고인들이 관할권 없는 대구고등법원에 잘못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위 법원 2011재노2), 이 법원은 2014. 5. 23.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대학교 문리과대학 인문사회 계열 1학년생이고, 피고인 B은 L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중학교 준교사자격 시험 준비 중에 있는 자이며, M은 N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폐결핵으로 중퇴하고 휴양중인 자로서, 피고인 A과 M은 N고등학교, 피고인 A, B은 O중학교의 각 동기동창생들로서 피고인들과 M은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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