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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1146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5,439,599원,

나.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다. 원고 C에게 50,000,000원,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경과 1) 원고 A은 1976. 3. 31.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1976. 4. 6. 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 2) 원고 A은 대구지방법원 76고합189호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2. 18.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원고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다.

3) 이에 원고 A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1977. 2. 2. 각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76노1259호), 위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5. 10.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77도847호)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의 구금기간 등 원고 A은 위 사건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1976. 3. 31.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1986. 6. 3.까지 총 3717일 동안 구금되었고, 석방 후 보안관찰을 받다가 2014. 10. 30. 보안관찰처분을 면제받았다. 다. 재심개시결정 및 이 사건 재심판결의 확정 1) 원고 A은 2016. 3.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7. 7. 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7. 7. 27.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로22), 검사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16재고합12호 재심사건에서 2018. 1. 19. 원고 A과 공범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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