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별지 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78고합26, 3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78. 7. 29.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108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11. 24.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이유 무죄 부분) 기재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지만 유죄 부분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8도3137호로 상고하였으나 1979. 2. 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들은 2011. 2. 17.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10.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