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75고합266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5. 12.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⑵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76노11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6. 5.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⑶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1976. 5. 15.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은 2011. 4. 1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11.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의 집에 셋방을 얻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자인바, 1975. 7. 23. 22:00경 위 E의 집 마루에서 동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잡담을 하다가 동녀에게 “현재 F대통령과 G 국무총리가 사회부조리를 제거한다고 쇄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자기자신들이 부조리한데 부하직원들에게 백날 부르짖어본들 말빨이 설 리 있나, 전부가 똑같아”고 말하여서 마치 F 대통령과 G 국무총리 자신이 사회부조리에 젖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전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