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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24. 선고 2010누34196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74 (2010.08.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97 (2009.11.02)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41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27. 선고 2010구단1074 판결

변론종결

2011.4.26.

판결선고

2011.5.24.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6.2. 원고에 대하여 한 6,635,510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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