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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015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B, C은 미용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D 미용실’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3. 75,000,000원 및 2016. 2. 5. 75,000,000원 합계 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5. 피고 C, 소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투자 및 결재방법 “갑” F 원장 G(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를 의미한다). “을” H 대표 I(이하 “을”이라 한다. 피고를 의미한다). “병” D 사업자 E(이하 “병”이라 한다.) 제1항 D 미용실을 “갑”이 투자와 동시에 진행함으로 “을”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제2항 “갑”이 “을”에게 투자목적으로 일억오천만원(₩150,000,000) 2016년 2월5일날 지급한다.

(단) “갑”이 “을”에게 지급과 동시에 이 계약은 성립된다.

제3항 “을”은 “갑”에게 이자쪽으로 매월 이백만원(₩2,000,000)씩 지급한다.

제4항 “을”은 “갑”에게 2016년 2월 15일날 이자로 백만원(₩1,000,000)을 지급한다.

제5항 “을”은 “갑”에게 정식이자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다.

(₩2,000,000) 제6항 “병”은 “갑”과 “을”이 계약에 있어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제7항 위 제3항과 4항이 “을”이 “갑”에게 못 지킬시 “을”은 “갑”에게 현재 진행 중인 D미용실을 “갑”에게 양도한다.

이 과정에 있어 “병”은 “을”을 도와 “갑”에게 협조한다.

단 일순위는 현재 진행 중인 D미용실 전 투자와 상의한다.

제8항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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