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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6 2018가단72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8.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B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과 A (이하 ”을“이라 함)의 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 [자금의 투자]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다라 “갑"에게 일금 이천만 원 정을 투자한다.

제2조 [원금손실의 위험]

1. “을”은 본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2. “갑”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원금 손실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

단, “갑”은 원금 손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3조[투자금의 회수]

1. “을”은 “갑”의 원활한 수익확동을 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단, “갑”의 수익활동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실행시기]

1. “갑”과 “을”이 계약한 날로부터 두 달 후에 해당하는 달의 29일부터 수익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일]

1. “갑”은 “을”에게 매월 29일 5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

제6조[투자 상세 내용] 투자원금: ₩20,000,000. 수익률: 연 15%(총 ₩15,000,000/5년). 지급일: 매월 29일. 지급방법: 분할 지급 제7조[회수기간의 변경]

1. 투자금에 대한 수익 지급기간은 5년으로 지정하되, “갑”의 수익활동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은 5년 이하가 될 수도 있으며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2. 단, 지급기간이 변경되면 “갑”은 “을”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알린다.

또한, “갑”은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원금 이천만 원과 투자 기간 동안의 투자수익금 15%를 계산하여 합한 나머지 총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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