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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0.23 2015가단530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피고(이하 “갑”)의 의무] “갑”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원고(이하 “을”)에게 대여한 일금 칠억(700,000,000)원정을 2011년 7월 7일 산림청고시 C에 지정 고시된 B에 2011년 9월 1일자로 투자하며 “을”의 영업활동과 이익증대 및 회사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 [“을”의 의무] ① “병”은 “갑”이 위 제1조의 투자의무를 완료시, 크락샤 장비 일체, (유)새만금산업 소유의 군산시 D를 “갑”에게 담보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B 지정을 위한 사전 투자와 공로에 대한 대가, 이익배당으로 B사업 만료시까지 “갑”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1. 임원(이사)으로 영입하며, 총 투자금 칠억 원(700,000,000)에 대하여는 매월 25일에 금 이천팔백만(28,000,000)원을 비수기인 1월과 2월에는 금 일천사백만원(14,000,000)을 급여 및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위 급여, 배당금은 2년마다 합의하여 증액하기로 한다.

2.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법인명의의 법인신용카드 및 대형승용차를 무상제공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위 1조의 의무를, “을”이 위 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은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③ “을”은 위 제2조, 제3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갑”에게 투자금 등(제2조 3항 소정의 급여 등의 지급금의 포함)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12.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했던 7억 원을 원고의 B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 1.자로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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